"외제차 발로 찬 여중생, 부모는 돈 없다고"…차주 분노

입력 2024-03-21 10:29   수정 2024-03-21 10:29


출시한 지 3개월 된 BMW 차량에 발길질하고 사라진 범인이 알고 보니 16세 여중생인 것으로 밝혀졌다.

19일 JTBC '사건반장'에 따르면 제보자인 차주 A 씨는 해당 학생 B 양과 부모가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 비아냥거리는 투의 글을 올리거나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.

앞서 차주 A 씨는 사건반장 측에 "학생 4명이 차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다 한 명이 발길질을 시작하니, 따라서 발길질했다"며 해당 사건을 전했다.

A 씨는 "(가해자가) 30분, 2분, 6분 간격으로 계속 왔다.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다는 듯 리듬도 탔다"며 "발차기를 여자애가 먼저하고 그걸 따라 남자애가 했다.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다"고 설명했다.

A 씨 스스로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. 쉬는 날 차를 주차해놓고 잠복하면서 범인을 기다리는가 하면, 온라인 커뮤니티에 "주차 차량을 훼손당했다"며 사례금 50만원을 내걸어 가해자에 대한 제보를 받기도 했다.

결국 제보를 통해 범인을 알아낸 A 씨는 B 양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내용을 SNS에 올리고선 "나 미성년자인데 몇 호 (처분) 받을지 두근두근한다"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을 확인하곤 분노했다.

이어 어렵게 B 양의 부모와 연락이 닿았다는 A 씨는 "수리 견적서와 단가비용, 정신적 피해보상 등 12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자 B양 측에서는 답이 없었다"며 "합의 기간이 마감되기 직전에서야 '지금 형편에 1000만원이 넘는 큰돈이 없다'고 말했다"고 전했다.

이에 A 씨는 "B 양의 부모도 통화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하거나, 각종 핑계를 대는 등 합의 의사가 없다고 느껴졌다"며 "B 양이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좋겠다"고 밝혔다.

현재 B 양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알려졌다.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"나이가 어리다고 죄의 값이 적거나 낮은 게 아니다", "솜방망이 처벌을 해선 안 된다" 등의 반응을 보였다.

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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